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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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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산청군(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에서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4.5.9., 2026.9.23.> 2. “수급사업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삭제 <2016.12.6.> 4. “하수급사업자”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 6. 삭제 <2016.12.6.> 7.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 8. 삭제 <2016.12.6.> 9. “위생관리용역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 10. 삭제 <2016.12.6.>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을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6.>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6.12.6.>]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6.>

제5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군수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6., 2020.11.30.> ②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6., 2020.11.30.> ③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0.11.30>

제6조 임금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관련법령이나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020.11.3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있다. 1.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 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20.11.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노동자 상담

제9조(노동자 상담)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020.11.30>

제10조 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적평가 및 게시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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