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활동 참여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 "시설"이란 문화관람실, 창작실, 동아리방, 문화사랑방, 열린도서실, 정보자료실, 오디오ㆍ비디오ㆍ컴퓨터ㆍ노래방ㆍ헬스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사용료"란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예산, 회계, 사무관리 등 운영규정 제정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9.11., 2026.9.23.> 1. 군의회 의원 2.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4.>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7조 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① 문화의 집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운영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음악감상, 영상감상 등 청소년, 주민 취미생활공간 제공 4.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 5.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청소년, 주민 모임장소 제공 6. 지역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운영요원

제9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제8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 제2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문화의 집 시설 중 사용허가 대상시설은 "문화관람실"에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② "문화관람실"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④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26.8.6.>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26.8.6.>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6.8.6.>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8.6.>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6.8.6.> ② 군수는 사용허가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6.8.6.>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경우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26.8.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