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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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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7조, 제38조 및 제8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산청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2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6.12.19.> 5. 어 른 : 25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30.> 6. 노 인 :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30.> 7.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06.12.19., 2021.11.26.> 10. 점용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 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1.11.26.>

제7조

제7조 삭제 <2006.12.29.>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9.22., 2006.12.29., 2021.11.26.>

제9조 조직

제9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서비스산업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발전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22., 2006.12.29., 2010.4.26., 2010.11.15., 2016.3.1.,2018.9.11.,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 2026.9.23.>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 및 위촉한다, 다만,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26.>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1.26.]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11.26.>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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