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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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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4.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장)”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개정 2024.12.26.> 2. “사업소장”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9.9.18.>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기본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8.10.4.>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제4조(처리시설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 및 비용징수ㆍ조사ㆍ검사ㆍ검정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폐수처리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운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일로부터 3년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6조(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ㆍ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관거 접속 후 되메우기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폐수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사업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 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측정계의 교정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 수 7. 생태독성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목개정 2024.12.26.]

제11조 배출기준

제11조(배출기준) 사업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처리대상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을 법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불검출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12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소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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