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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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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산청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7.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2.8.11.>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물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30.>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에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7.6.30.>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5.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은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식품가공유통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11., 2021.12.23., 2026.9.23.>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9.14.> [전문개정 2017.6.30.]

제5조

제5조 삭제 <2023.9.14.>

제6조

제6조 삭제 <2023.9.1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6.3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6.30.>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6.30.>]

제11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사업 3.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 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2.8.11.]

제11조의2 지원대상

제11조의2(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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