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 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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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 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각종 공사”란 군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2019.12.26., 2026.9.23.>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준공검사 공무원”이란 각종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도서ㆍ설계설명서 및 그 밖의 약정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4. “주민참여 감독자”이란 해당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 지역주민 여론 수렴의 임무를 맡은 자로 해당 공사장이 있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3.17.]
제4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설계도서, 감독공무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 읍면장과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공사내용(자체 발주분 포함)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읍면장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5.9.>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중 설계도서ㆍ설계설명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12.23., 2024.5.9.>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주민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감독자는 수시로 시공과정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읍면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주관 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③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시공확인) 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ㆍ시방서와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부분을 촬영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각종 공사 중 별표에 따른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공 전에 현장 확인 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③ 각종 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9조(준공검사) 공사감독 공무원은 각종 공사 준공(기성검사 포함)검사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참여 감독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제10조(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 보도블록,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종공사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공공 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각종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주민참여 감독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등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