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 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이, 그 외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9.23.> ② 야외운동기구의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6.9.23.>

제5조 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6조 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