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7.]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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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1. “임대사업”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2.12.27.> 2. “임차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3. “임대료”란 임차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7.6.7.]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본소: 산청읍 정곡척지로3번길 62 2. 분소: 단성면 목화로 909 <신설 2022.12.27.> [전문개정 2017.6.7.]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6.7.> 1. 농기계의 확보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4. 적기영농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① 삭제 <2022.12.27.> 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7.]
제6조(관리요원 및 관리업무)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7.> ②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수리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2. 농기계의 임대차계약 및 입출고 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의 농기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개정 2012.12.31.>
제7조(임대기준 및 절차)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종별 1농가 1대 기준으로 농업용으로만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과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우선 접수ㆍ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7., 2020.12.22., 2022.12.27.> ③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임대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7., 2020.12.22.> ④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의 입고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작업 중 사고, 중요한 고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고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⑤ 관리요원은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제8조(임대료) ① 군수는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1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에 따라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6.7., 2022.12.27.> ③ 임차인은 임대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022.12.27.>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12.27.> ⑤ 군수는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6.7.> ⑥ 삭제 <2022.12.27.>
제9조(임대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줄이되, 임차인은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20.12.22.>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반환 대신 반환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다른 날을 정하여 농기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6.7.> 1.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개정 2020.12.22.> 2. 사용 중 정지한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12.22.>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및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잔여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6.6.28.]
제11조 삭제 <2017.6.7.>
제12조(사전교육)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작방법 및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