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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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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이라 한다)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선임대상자 결정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단 업무 소관 국장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 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촉 또는 임명 시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회계감사인 선임방법과 절차

제7조(회계감사인 선임방법과 절차)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안서 모집은 공단 및 성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 1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회계감사인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임대상자를 결정한다. 1.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자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최종 선임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한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8조 회계감사 계약

제8조(회계감사 계약) ① 공단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보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9조 회계감사 계약 해지

제9조(회계감사 계약 해지)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인 재선임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및 성북구의회 의원(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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