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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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및 조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0.11.15, 2016.12.19>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1.15> 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개정 2010.11.15>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0.11.15>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6.13, 개정 2016.12.19., 2021.9.30., 2026. 9. 28.>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10.11.15, 2016.12.19, 2017.12.18> 1. 대한노인회서구지회(미등록된 노인회를 포함한다)육성 2.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4.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불우고령자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10.11.15, 2016.12.19>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개정 2017.12.18., 2020. 12. 22.> ③ <삭제 2010.11.15 제1046호>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1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6, 2016.12.19> ③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15, 2010.12.23, 2012.12.24, 2013.7.22, 2016.12.19, 2017.12.18.,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6.12.19., 2018.12.24.>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6.12.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7.12 조례 제734호>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1046호>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12.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6.12.19>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12.19>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6.12.19., 2018.12.24., 2022.12.2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