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ㆍ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14ㆍ4ㆍ30, 2021.12.28.>
남구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ㆍ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2014ㆍ4ㆍ30, 2021.12.28.>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5.6.27., 2025.12.30.] 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4ㆍ30, 2025.6.27., 2025.12.3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민생경제국, 행정문화국,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을 둔다.<개정 2001ㆍ6ㆍ22, 2006ㆍ6ㆍ23,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 2024.6.28., 2025.3.28., 2025.6.27., 2025.12.30., 2026.9.23.>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4ㆍ9ㆍ20, 2011ㆍ11ㆍ4, 2014ㆍ6ㆍ30, 2014ㆍ9ㆍ29, 2015ㆍ7ㆍ1, 2018.10.1., 2020.9.28., 2022.7.22., 2025.3.28, 2025.6.27., 2025.12.30.>
제5조 삭제 <2025.12.30.>
제6조 삭제 <2025.3.28.>
제7조 삭제 <2025.3.28.>
제7조의2(여유기구)삭제<2008ㆍ1ㆍ11>
제8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 조사, 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7.22.]
제9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미래전략과ㆍ홍보미디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01ㆍ6ㆍ22, 2003ㆍ5 ㆍ16, 2004ㆍ9 ㆍ20, 2006ㆍ6ㆍ23, 2008ㆍ1ㆍ11, 2009ㆍ7ㆍ1, 2010ㆍ12ㆍ31, 2011ㆍ12ㆍ23, 2012ㆍ6ㆍ1, 2014ㆍ9ㆍ29, 2017ㆍ6ㆍ30, 2018.10.1., 2020.9.28., 2021.7.1., 2022.7.22., 2025.3.28., 2026.9.23.>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ㆍ9ㆍ20, 2005ㆍ3 ㆍ11, 2005ㆍ7ㆍ1, 2006ㆍ6ㆍ23, 2009ㆍ7ㆍ1, 2010ㆍ12ㆍ31, 2014ㆍ9ㆍ29, 2025.3.28., 2026.9.23.> 1. 기획, 예산, 의회법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7ㆍ6ㆍ30> 2. 미래전략, AI전략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2021.7.1.> 3. 홍보, 미디어, 스마트통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ㆍ9ㆍ29, 2018.10.1., 2019.6.28., 2022.7.22.> 4. 세정, 재산세, 취득세, 과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개정
제10조(민생경제국에 두는 과) 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ㆍ지역산업과ㆍ일자리청년과ㆍ관광과ㆍ위생과를 둔다.<개정 2025.3.28., 2026.9.23.>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민생경제, 민생지원, 시장경제, 민생119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에너지산업, 농수산, 반려동물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5. 위생정책,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8.][제목개정 2026.9.23.]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민원여권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를 둔다.<개정 2021.7.1., 2024.6.28., 2025.3.28., 2026.9.30.>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8., 2025.3.28., 2026.9.23.> 1. 총무, 인사교육,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자치협력,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개정 2022.7.22. 종전 제3호> 3. 민원, 가족등록, 여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종전 제2호> 4. 문화예술, 문화산업, 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8.> 5. 교육정책, 평생학습,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9.28.] [제7조에서 이동 2022.7.22.][제10조에서 이동 2024.6.28.][제목개정 2024.6.28.,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