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입법 사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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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입법 사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등을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7. “입안부서의 장”이란 자치법규안을 입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안기준 및 입법절차) ①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 입법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가 명확하며, 어법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④ 입법절차는 자치법규 방침 결재,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입법예고, 최종결재,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순서로 진행한다.<일부개정 2021.12.13.>
제5조(입법안 작성)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 한글화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외래어와 외국어 등의 용어 순화 3. 쉬운 문장, 명확한 문장, 간결한 문장 등으로 문장 사용 4.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어문 규정 준수
제6조(방침 결재)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안부서의 장은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의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 결재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7조(부서 협의 등)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개정 2021.12.13.>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4.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5. 그 밖에 입법의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제8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미리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및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12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 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