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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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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성남시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상공인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골목상권 공동체 간 회원 중복이 없을 것 나. 골목상권 간 상권 겹침이 없을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제7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단체 고유번호증, 상권 구역도,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자문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특화 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 4.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

제9조(공영주차장 이용 감면)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가 소재한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자에게 성남시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 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1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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