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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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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종전 토지 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9.13.> 5.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13.]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성남시 건축 조례」 제2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ㆍ철도 등 공익 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개정 2024.5.13.>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5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1264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80호 이상이고, 도로ㆍ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가늘고 긴 토지로서 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

제6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 주택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제8조 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6., 2026.4.13.>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1.18.> 2. 재건축진단의 비용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4.13.]

제8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4.13.>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서(3.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말한다. <개정 2026.4.13.> ③ 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4.1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4.13.> <본조신설 2024.5.13.>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총괄표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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