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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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ㆍ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26.9.28.> 2. 구 도시관리국장 및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26.9.28.> 3. 토지이용ㆍ토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6.9.28.> ④ 구도시계획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촉위원의 자격) 제4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분야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6.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9.28.]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의 회피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심의는 최초 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를 적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