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문화대학, 구립 체육시설ㆍ체육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5ㆍ11, 2015.7.23>
송파구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문화대학, 구립 체육시설ㆍ체육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5ㆍ11, 2015.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5.7.23>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11.14, 2015.7.23> 3.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1.11.14, 2015.7.23>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11.14, 2015.7.23> 5. "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ㆍ강좌를 말하고, "강습료"란 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신설 2009ㆍ5ㆍ11, 개정 2015.7.23> 6.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ㆍ5ㆍ11, 개정 2015.7.23> 7.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등) 구청장은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송파구 관내(이하“관내”라 한다)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1.11.14>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 1. 범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지역체육단체의 육성지원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4.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제2조제3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 6.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운동에 소질은 있으나 가정 형편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신설 2006.12.26> 7.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신설 2022.2.23.> 8. 삭제(2025.04.10.)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우수선수ㆍ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6.12.26, 2011.12.30,2023.2.23.> ③ 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5조의2(운영비 지원) <신설 2025.04.10.>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경비 및 운영비의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7.09>, <개정 2025.04.10.>
제5조의4(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 2020.07.09> 구청장은 제5조의3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6조(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활동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제7조(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6>
제8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②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송파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09ㆍ5ㆍ11, 개정 2010.7.12.>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신설 2026.9.28.>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