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단체의 정원

제3조 (단체의 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단원의 모집

제4조 (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 경력 기재) 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4. 사진 (3.5㎝×4.5㎝) 2매

제5조 단원의 자격

제5조 (단원의 자격) ① 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전형방법 등

제6조 (전형방법 등)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구의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실기심사

제8조 (실기심사)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면접심사

제9조 (면접심사) 면접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촉장 등

제10조 (위촉장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회

제11조 (임원회) 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과 예술단체 활동 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 (수당) 각 예술단체의 단장,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에게는 별표3의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