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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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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31., 2020.9.2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28., 2025.6.27.>

제3조 감사관

제3조(감사관)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ㆍ12ㆍ31>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8.> 1. 종합감사 및 공공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문책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 [본조신설 2011ㆍ11ㆍ4] [제3조의2에서 이동 2020.9.28.][제3조에서 이동 2022.7.22.][제5조에서 이동 2025.3.28.][제4조에서 이동 2025.12.30.]

제4조 기획재정국

제4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9.23.> [본조신설 2025.3.28.] [제5조에서 이동 2025.12.30.]

제5조 기획예산과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구의회,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① 삭제<2025.3.28.> ② 삭제<2025.3.28.> [본조신설 2022.7.22.] [제3조에서 이동 2025.3.28.][제6조에서 이동 2025.12.30.]

제6조 미래전략과

제6조(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 4. AI전략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신규 전산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사항 7. 부서별 운영서버 통합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삭제 <2025.3.28.> ② 삭제 <2025.3.28.> [본조신설 2022.7.22.] [제4조에서 이동 2025.3.28.][제7조에서 이동 2025.12.30.]

제7조 홍보미디어과

제7조(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3.]

제8조 세무1과

제8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5.> 1. 세정기획 및 조정 2. 구금고 지도계약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3.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입 목표액 책정 5. 삭제 ㆍ<2017. 12. 29.> 6. 총괄채권관리관 및 징수관의 사무 7. 삭제 ㆍ<2014. 12. 31.> 8. 세입 징수보고 및 결산 9. 세입 환급업무 10. 지방세 전산화 사업추진 총괄 11. 지방세정연감 작성 총괄 12. 재산세, 등록면허세,취득세(차량포함), 주민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3. 분장세목의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14. 분장세목의 현년도 체납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 15.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개선사항 16.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통ㆍ수보 및 전산관리 17.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18.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9.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20.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총괄(위원회 구성, 위ㆍ해촉) 2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총괄 23. 재산조회 회신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정운영 종합평

제9조 세무2과

제9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ㆍ6ㆍ23, 2008ㆍ1ㆍ11, 2009ㆍ7ㆍ1, 2012ㆍ6ㆍ25,> 1.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무 2.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 3. 징수포상금 관련 사항(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사항 포함) 4. 삭제<2022.7.22.> 5. 삭제<2022.7.22.> 6. 분장세목의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7. 분장세목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분 포함) 9. 공매, 교부청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사무 10. 체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업무 11. 정리보류(현년도분 포함), 시효완성정리<개정 2022.7.22.> 12.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 13.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개선사항 14. 분장세목의 현년도 체납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 15.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통ㆍ수보 및 전산관리 16.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17. 체납처분 유예(현년도분 포함) 18.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9. 체납평가에 관련된 사항 2

제10조 민생경제국

제10조(민생경제국) 민생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생경제과장, 지역산업과장, 일자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3.28.]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0.][전문개정 2026.9.23.]

제11조 민생경제과

제11조(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 2026.9.2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발굴, 관리, 지도점검 6.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활성화 추진 7. 시장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8. 물가동향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관한 사항 10. 민생경제119기동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7.1.] [제18조에서 이동 2022.7.22.][제14조에서 이동 2024.6.28.][제19조에서 이동 2025.3.28.][제15조에서 이동 2025.12.30.][제14조에서 이동 2026.9.23.]

제12조 지역산업과

제12조(지역산업과)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제품판로,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노동행정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지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 가스, 에너지, 석유 등에 관한 사항 8. 주말농장, 어선어업 등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급식에 관한 사항 11. 반려동물정책, 애견운동공원 관리, 동물등록제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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