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6.6.20.>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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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6.6.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9.21., 2016.6.20., 2021.6.21., 2025.3.10.> 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3조(시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1.6.21.]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1.6.21.>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4조(청결유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01.03.05, 2008.06.13., 2016.6.20., 2021.6.21.>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6.21.>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1.6.2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1.6.21.]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1.>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③ 시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 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대행업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20.> ④ 삭제 <2016.6.20.>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재활용처리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생활쓰레기 보관용기(3분류이상)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6분류이상)를 50 ∼ 100가구당 1개조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세제곱미터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6.20.>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거점배출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주변 등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점배출시설 설치 장소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동장이 추천한다. ③ 시장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ㆍ정돈하기 위하여 거점배출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주민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자 지정ㆍ지정취소사유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0.]
제9조의3(청결관리사의 역할) 청결관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구역 주민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2.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의 주변 정돈ㆍ청결유지 3. 담당구역 골목길 등 순찰 및 무단배출 방지 계도 4.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5. 그 밖에 생활폐기물 관련 시정 홍보 등 [본조신설 2025.3.10.]
제9조의4(거점배출시설 관리자ㆍ청결관리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자와 제9조의3에 따른 청결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거점배출시설에 필요한 관리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