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18>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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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18>
제2조 (기본원칙)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5.12.18.,2025.7.1.>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적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의 최대한 협조를 유도한다.<일부개정 2015.12.18>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조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3.10.7.,2015.12.18.,2025.7.1.>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제4조(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ㆍ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③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④ 시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단체ㆍ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ㆍ평가ㆍ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성남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8>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ㆍ기업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8> ②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남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성남시에너지위원회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9조의 성남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19.,2025.7.1.,2026.9.28.>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같은 조례 제11조를, 위원장의 직무는 같은 조례 제12조를, 회의는 같은 조례 제13조를, 위원회의 간사는 같은 조례 제1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11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일부개정 2015.12.18> ②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일부개정 2015.12.18> 1. 도시 및 교통ㆍ각종 건설계획 등에서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함 2. 수송체계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개선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위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일부개정 2015.12.18> ③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건축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07, 2015.12.18> ④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일부개정 2015.12.18.,2025.7.1.>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의 인증 제품사용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
제12조(행ㆍ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2.18.,2025.7.1.> ② 시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개선 지원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3.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한 실증 사업 4. 수요반응(DR)자원 거래 연계 사업 5. 그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에너지단체ㆍ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ㆍ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④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5.12.18.,2025.7.1.> ⑤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18.,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