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성남시 또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1년간 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의 회의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③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