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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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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3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9.09.>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일부개정 2019.09.09.>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제5조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원

제5조(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원)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주차환경개선 지구 내에 거주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는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이용 시간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시간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③ 공영주차장 이용을 인근 상가의 영업점주와 계약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영업점주에게 한꺼번에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 구획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1.20.><일부개정 2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8조 주차 거부 금지

제8조(주차 거부 금지)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11.2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본호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p style="font-famil

제10조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및 위탁기간 등

제10조(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및 위탁기간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ㆍ하천ㆍ구거ㆍ임야ㆍ공원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1.08.11>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 (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일부개정 2019.09.09.>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일부개정 2019.09.09.> 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25/1,000×기간(년)×지수<일부개정 2019.09.09.> 4.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25/1,000×수익률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지수= ────────────────── 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수익률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환승주차장 주차요금)/2÷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100×1/6로 하며 평균요금

제10조의2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1.10.25.>

제10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21.10.25.>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21.10.25.>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일부개정 2021.10.25.> 5. 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하여 5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1.10.25.>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1.10.25.> ②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취소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5.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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