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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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사업”이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을 건설ㆍ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에 맞춰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지방채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4.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도사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남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