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4, 2007.12.13, 2019.09.09., 2021.12.13.>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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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4, 2007.12.13, 2019.09.09., 2021.12.13.>
제2조(교섭단체구성)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9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9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08.14><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의2(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6.6.20.>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의3(지원 등) 의회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본조신설 2016.6.20.>
제2조의4(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1.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이내<개정 2002.05.27, 2019.09.09.> 2. 행정교육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08.06.13, 2017.10.11, 2019.09.09., 2022.5.16.> 3. 경제환경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19.09.09.> 4.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08.06.13, 2019.09.09., 2022.12.19.> 5. 도시건설위원회 10명 이내<개정 2002.05.27, 2006.08.14, 2019.09.09.>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 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06.13, 2019.09.09., 2025.7.1., 2026.4.13., 2026.9.2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교육위원회<본호개정 2016.6.20., 2022.5.16.> 가.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05, 2012.03.12, 2015.03.04, 2019.09.09., 2023.8.7.> 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05, 2010.09.27, 2013.08.02, 2014.11.03, 2017.10.11, 2019.09.09, 2019.11.25.> 다. 교육문화체육국 사무 중 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소관에 관한 사항<본목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7.10.11. 2018.04.30, 2019.09.09, 2019.11.25., 2022.5.16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개정 2007.12.13, 2019.09.09.>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신설 2006.08.14>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08.14>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21.12.13.> ② 총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21.12.13.>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1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폐지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13.>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4.12.16.]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삭제 2006.08.14> ③ <삭제 2006.08.14> ④ <삭제 2006.08.14> ⑤ <삭제 2006.08.14>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⑦ 특별위원회는 구성 직후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일부개정 2019.09.09.><단서신설 2019.09.09.>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 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일부개정 2017.7.19, 2019.09.09.>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7.12.13, 2019.09.09.> ③ 제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08.14><개정 2007.12.13,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