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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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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제3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 제안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20.4.6.,2022.1.3., 2026.9.28.>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조례안의 경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26.9.28.>

제3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3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3.]

제3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3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구인명부가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삭제 <2024.12.23.>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4조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제4조(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안이 제출ㆍ제안ㆍ발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6.9.28.>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2020.4.6.> ③ 의장은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 회부한 날부터 가장 먼저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는 이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제5조 조례안 예고

제5조(조례안 예고) ① 위원장은 심사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의회 누리집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4.6., 2024.12.23., 2026.9.28.> 1.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제6조(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0.4.6.>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심사기간

제7조(의안의 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안건을 보류하는 등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받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0.4.6.>

제8조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

제8조(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제9조(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동의의 의제성립

제10조(동의의 의제성립)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20.4.6.> ②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신설 2018.4.30.>, <개정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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