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성남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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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감사)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도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행한다.<일부개정 2020.02.24.>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에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필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하여야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
제4조(사무보조자) 성남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8.>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및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일부개정 2022.5.16.>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일부개정 2022.5.16.>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2.5.16.>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복지재단 등).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 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일부개정 2024.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일부개정 2022.5.16.>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①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본조신설 2023.04.03.]
제10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밝혀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 출석요구에 관해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