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1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 및 양정 등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1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 및 양정 등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사유)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임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법 제82조에 따른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법 제94조에 따른 질서유지 등을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7.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 등 발언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8. 법 제96조에 따른 발언 방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9.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제3조(징계양정) 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ㆍ 위반 정도ㆍ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ㆍ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ㆍ평소 행실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양정 시 다음 각 호의 유형 및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 2.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기준 3. 별표 3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 기준
제4조(징계의결) ① 신속한 징계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징계가 요구된 경우에는 필요한 심사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조속히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징계결과 공개) 징계처분 후에는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부천시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