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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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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7〉 1.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공사”란 배수시설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8. 14〉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시키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시에는 도로굴착허가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② 삭제〈2018. 8. 14〉 ③ 삭제〈2018. 8. 14〉 ④ 삭제〈2018. 8. 14〉

제5조

제5조 삭제〈2018. 8. 14〉

제6조

제6조 삭제〈2018. 8. 14〉

제7조

제7조 삭제〈2018. 8. 14〉

제8조

제8조 삭제〈2018. 8. 14〉

제9조

제9조 삭제〈2018. 8. 14〉

제10조 신고

제10조(신고)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의한다.〈개정 2018. 8. 14〉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을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고, 물의 사용량과 오수 등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100분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0. 6. 30, 2013. 9. 16〉

제11조 점용허가 신청

제11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일시사용 신고신청

제12조(일시사용 신고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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