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무분장과 같은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은 실ㆍ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보조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21. 1. 4〉 ② 시장의 정책결정ㆍ대내외 관계 보좌, 대정부협력, 복지정책 발굴ㆍ조정을 위해 각각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 12. 28〉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관련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 4〉

제3조 직급

제3조(직급) ①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담당관) 및 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 4, 2021.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철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개정 2021. 1. 4, 2022. 4. 11, 2024. 12. 31.〉 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 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3. 2. 16.〉 ⑤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 2. 16.〉 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제5항에서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별도로 표시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시흥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대야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