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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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시흥돌봄SOS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시흥시 내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4. “시흥돌봄SOS센터”(이하 “돌봄SOS센터”라 한다)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지원 및 돌봄SOS센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 및 돌봄SOS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모든 시민은 효과적인 통합지원 및 돌봄SOS센터 추진을 위해 돌봄 대상자 발굴 및 관련 교육ㆍ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흥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업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제7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7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8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9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회의
제10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시흥시 지역 업무 담당자, 시장이 지정하는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
① 시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시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신청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통합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제12조(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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