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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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관리책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22.9.2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2015.9.30.,2022.9.2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4.>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12.31.> 3.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1.12.30)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9.30, 2019.12.31.>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1.12.30., 2019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3.27.>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도시국장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18.9.3.,2020.12.31. 2024.3.27., 2026.9.28.> ④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2019.12.31.>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등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행위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9.7.26>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1.12.30) 5. 원상변경행위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개정 2021.7.2.>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