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포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7.2.>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4, 2018.9.3.,2020.12.31.,2024.3.27. , 2026.9.28.> 1. 산업경제국장 <개정 2018.9.3.,2020.12.31.> 2. 도시국장, 주택국장 <개정 2018.9.3.,2020.12.31.> 3.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4. 김포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장 5. 김포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6.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안전관리담당,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7.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자 8. 김포시 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정책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