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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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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포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8.>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기획관을 둔다. <신설 2026.9.28.> ② 부시장 밑에 홍보기획관,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4.12.31., 2025.12.31.,항이동 2026.9.28.>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항이동 및 개정 2026.9.28.> 1. 시민소통기획관은 시정협치 정책 제안 및 개발,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 청원, 지역상황관리, 소통행정, 국민신문고 관리, 특이민원대응,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기획관은 시정 홍보, 시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은 공무원의 윤리,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산업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환경국, 교통건설국, 도시국,주택국을 둔다. <개정 2024.12.31., 2025.12.31., 2026.9.28.>

제5조 기획조정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AI정책과,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2025.12.31., 2026.9.28.>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2026.9.28.> 1.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의회협력, 시 정책비전 및 미래전략, 자살예방,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규제개혁, 일몰, 성과관리, 군ㆍ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 법제, 소송,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빅데이터, 통계, 정보화, 정보보호, 전산시스템ㆍ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 관리,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행정안전국

제6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총무과, 재난안전과, 자산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2026.9.28.>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2026.9.28.> 1. 자치행정, 지방분권, 행정구역, 선거, 주민자치, 대외협력, 민간협력, 자원봉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복무, 공인 및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3. 후생 복지, 공무직 운영, 인사, 조직,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사회ㆍ자연 재난,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5. 지출, 결산, 계약, 관용차량, 자산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 여권, 가족관계,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제목개정 2025.12.31.]

제6조의2 산업경제국

제6조의2(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산업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신성장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투자 및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운영,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및 사업, 청년지원, 노사민정, 노사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 위생 및 위생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8.]

제7조

제7조 삭제 <2026.9.28.>

제8조

제8조 삭제 <2026.9.28.>

제9조 교육문화국

제9조(교육문화국)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교육정책 및 교육자치, 교육협력,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 종무(宗務), 예술, 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관광사업, 관광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31.>]

제10조 복지국

제10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성평등가족과, 아동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2026.9.28.>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9.28.> 1. 복지정책의 기획, 보훈, 생활보장, 통합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의료급여, 희망복지 및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노인시설, 묘지, 매장ㆍ화장, 장애인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31.>]

제11조 환경국

제11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6.9.28.> 1. 환경정책, 수질총량, 환경안전, 미세먼지 대응, 환경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정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 비산먼지, 소음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및 단속, 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자원재활용, 음식물류, 자동집하시설, 소각장, 폐기물 관리 및 지도, 수도권매립지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정책, 친수공간 조성, 하천관리, 해강안, 철책제거, 방재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어항, 어촌뉴딜, 무인도서, 공유수면, 내수면, 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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