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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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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제2조

제2조 삭제 <2020.7.28.>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김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7.28.>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에 관한 사업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5.9)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6.> ④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9.2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4.6.>]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22.4.6.>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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