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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ㆍ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ㆍ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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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66조의4에 따른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4.> 1. 김포시의회 의장 2. 부시장 3. 김포경찰서장 4. 김포소방서장 5.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6. 해병대제2사단 군수참모 7. 육군제3765부대장 8.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9.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장 10.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천김포지사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 12. KT 김포지사장 13. 관내 의료기관의 장 14. 김포도시공사사장 15. 그 밖에 안전관리 분야의 학력이 있거나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시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③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9.28.> ⑤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관리 및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예산실무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시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지역축제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가.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나.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 ③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9.28.> ④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위원만으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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