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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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기준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2. 출산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임신ㆍ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한다. ⑤ 신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ㆍ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임신축하금: 50만원 2. 출산축하금 가. 첫째 자녀: 50만원 나. 둘째 이후 자녀: 10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3.>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임신ㆍ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 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0.23.>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시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23.>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23.>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시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9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원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