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3.,2022.12.28.>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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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3.,2022.12.2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30, 2006.3.13, 2007.11.8, 2017.6.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0. 1.20.,2022.12.28.,2023.8.9.)
제4조(삭제 2012.10.31)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종료시간 2시간 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 1.20, 2017.6.30)(단서 신설 2006.3.13,)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2022.12.28.> ③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2.12.28.,2023.8.9.,2025.4.9.> 1. <삭제 2017.6.30> 2. <삭제 2017.6.30> 3. <삭제 2025.4.9.> 4. <삭제 2025.4.9.>
제6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5.4.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내표지를 따른다.<개정 2006.3.13., 2022.9.21., 2023.8.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개정 2000. 1.20) ② <삭제 2023.8.9.> ③ 공영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5.,2022.12.28.) ④ <삭제 2023.8.9.>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0.,2022.12.28.,2025.4.9.)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22.12.28.>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4.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다만, 노상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5.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김포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신설 2004.12.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0) ③ <삭제 2017.6.30>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제9조 (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2022.12.28.)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허가ㆍ신고등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20)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11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8.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제11조의2 (버스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제1항에 따른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