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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제3조 예방접종 지원

제3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백일해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6.9.28.]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6.9.28.]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ㆍ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26.9.28.]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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