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포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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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포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 1. "양성평등 관계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김포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5.11.14.>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7.28.>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2, 2018.3.7, 2018.9.3.,2020.12.31.,2024.3.27., 2026.9.28.>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포시 여성(사회)단체 대표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28.>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