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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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5.14.>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5.14.>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가. 운전자금: 기업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 나. 시설자금: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 4. “공장등록”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완료 등의 신고를 마친 업체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4.>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0., 2021.5.14.>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
제3조(자금조성) ① 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제4조(자금의 용도) ① 자금은 시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자금관리) ①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과 협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협약하도록 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전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2.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중 관내개별입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입주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추천) ①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업체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업체를 추천 받은 때에는 자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ㆍ평가하여 업체별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⑤ 시장은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대출기한) ① 융자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1개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종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5.14.> ②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4.> 1. 운전자금: 5억원 이내 2. 시설차금: 10억원 이내 3. 삭제 <2021.5.14.> ③ 자금의 융자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금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재난 피해기업에는 2퍼센트 이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④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4.> 1. 운전자금: 4년 이내 2. 시설자금: 5년 이내 ⑤ 시장은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4.>
제12조(추가융자) 시장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