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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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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7.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마을 독서실, 작은 도서관, 북카페, 주민쉼터, 야외공연장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8.>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5.7.14.>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김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영 제15조 및 이 조례 제9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사업비 지원신청 등

제11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재생사업 관리

제12조(도시재생사업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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