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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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6.9.28.>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임원의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8.]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제11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