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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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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개정 2018.2.9>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을 하고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9.3.,2020.12.31.,2023.4.12., 2025.12.31.> 4. 통제관은 해당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및 본부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신설 2023.4.12., 2026.9.28.> 5.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관리ㆍ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 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ㆍ통제관ㆍ총괄조정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

제7조 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9.28.> 1. 삭제 <2026.9.28.> 2. 삭제 <2026.9.28.>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9.28.> 1. 실무반의 편성기준 가. 준비단계: 별표 2 나. 비상단계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가. 자연재난: 별표 5 나. 사회재난: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8.> ④ 삭제 <2026.9.28.>

제8조 실무반의 근무

제8조(실무반의 근무) ①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실무반 편성을 결정할 경우 실무반으로 편성된 직원은 지체 없이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개정 2026.9.28.> ② 실무반 근무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첫 근무자는 기상특보 발령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근무한다. 다만, 기상특보상황이 특보발령일 다음 날 오전 9시를 넘어서 계속될 경우 오전 9시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한다.

제8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김포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 제23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6.9.28.>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및 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와 소속 기관 간 업무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상황실 및 통합지원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안전상황실 및 통합지원본부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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