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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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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2026.9.28.> 1. “중소ㆍ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김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연구 2.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기업 경영ㆍ기술ㆍ정보 지원 5. 인력ㆍ자금ㆍ판로ㆍ애로사항 상담 등 종합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추진 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 ㆍ 위탁 사업 등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3.27., 2026.9.28.>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4.3.27., 2026.9.28.>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원장 및 감사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목개정 2024.3.27., 2026.9.28.]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10조 출연금

제10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2026.9.28.>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4.3.27., 20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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