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6., 2024.3.27.>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유치"라 함은 시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첨단ㆍ지식 산업 및 공고 당시에 정하는 업종으로 하며 공해유발 업종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4.17> 3.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업보육시설을 말한다. 5. "기업지원기관"이라 함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
제3조(기업활동 촉진ㆍ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4.6.>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종사자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사업 2. 기업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지원 사업 4.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5.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지원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규모기업환경 개선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현판, 도로표지판, 가로등 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타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보험료 등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30.]
제10조의3(청년 노동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