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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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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7. 지역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⑤ 지역계획은 제5조에 따라 김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⑥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및 활성화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ㆍ과장 및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3. 환경교육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제10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 및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제11조(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5.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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