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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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별표 2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삭제 <20.12.31.>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 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최종처리시설 2.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 3. 그 밖에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1. 가정생활쓰레기는 군수가 지정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해진 뒤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의 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신설 20.12.31.> 4.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군 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 5.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등을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 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단 투기한 대형폐기물의 경우 투기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공용스티커를 부착한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ㆍ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이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의 조치지시를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
제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 투입ㆍ보관ㆍ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의 기계식상차용롤온박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직접 계약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독립채산지역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쓰레기가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대행료에 관한 사항 7.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규정과 대행협약서의 체결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협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ㆍ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골목쓰레기와 자연보호 등으로 수집된 쓰레기를 담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31.> ②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31.> ③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가연성 배출용 봉투는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녹색으로 한다. ④ 영동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배부 받은(세대 당 최대 10매) 전입 인증 종량제 봉투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직전 주소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 규격은 군수가 별표 11에 따라 제작한다. <신설 20.12.31.>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봉투전면에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들어 있는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와 봉투용량, 용도,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희석(稀釋)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봉투 뒷면에 군을 홍보하는 문구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