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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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9.28.>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6.9.28.>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6.9.28.>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영동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제5조(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