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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계획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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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07.10.11, 09.11.10, 2024.3.25.>

제4조 추진기구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07.10.11>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5.7.27.>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7.10.11> <개정 2024.3.25.>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09.02.16>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9.28.>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세분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6.9.28.>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읍ㆍ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별 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9.28.>

제9조

제9조 삭제 <19.10.30.>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07.10.11>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10.30.>

제12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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