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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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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음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음성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는 음성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과 청원경찰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

제7조(후생복지를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3. 직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 4. <삭제 2025. 9. 26.> 5. 우수ㆍ모범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개정 2025. 9. 26.>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개정 2025. 9. 26.> 7.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8.5.> 8. 소속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례용품, 조화, 도우미 등 50만원 상당액 지원 <신설 2019.8.5.> 9. 그 밖의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8.5.> ② 군수는 제1항제5호 중 포상의 성격이 있는 지원의 경우에는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음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5. 9. 26.>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음성군의회와 통합 운영

제9조(음성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음성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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